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 배상금 수령 — 대법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2023. 05. 18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제3자 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아도 유족보상연금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는다 — 환산한 기간만큼만 빠지고 그 뒤 연금은 나온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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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해차 보험사에서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회사 소속 근로자가 2015년 7월 회사가 내준 차량으로 출근하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 2배우자가 2015년 11월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배우자는 그 거부를 다투는 소송을 냈다.
- 3그 사이 배우자는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7년 5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 4공단은 소송 중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처음 거부를 스스로 취소하면서도, 2017년 12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약 1억 3,277만 원)보다 많은 일실수입 배상(약 1억 7,800만 원)을 받았다며 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다시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유족이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시행령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만 보험급여를 주지 않게 한다고 봤다.
- 2연금은 앞으로 얼마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성격이라 일시금과 경제적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보는 제80조 제2항 후문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이라 제3자와의 관계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했다.
- 3당시 시행령(제81조 · 제76조)은 받은 배상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만큼 연금을 빼고 그 뒤부터 지급하는 계산법을 정해 두었으므로, 이를 제쳐 두고 근로자 쪽에 불리하게 연금 전부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공단 논리대로면 배상액이 일시금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0이 되고,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언제 인정했느냐에 따라 연금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은 유족에 대해 공단은 진정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만 연금 지급을 면하고, 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원심(2019누20471)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 출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점은 소송 중 공단이 인정해 따로 다투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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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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