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오랜 우울증 끝에 바다에 투신한 20대 — 자살은 맞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2021. 01. 22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살을 미리 검색하는 등 계획적 정황이 있어도, 오랜 정신질환 경과와 반복 시도 · 치료 경과가 함께 고려되면 면책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9다97772의 종합 고려 요소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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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년기부터 우울증 · 충동장애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 온 피보험자가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사망이 자살인지, 자살이라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13. 5. 28. 아들(망인)을 피보험자로 재해사망 시 1억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 2망인(1996년생)은 2019. 1. 9. 혼자 섬을 찾았고, 2019. 1. 12. 갯바위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익사였고 외상 · 약물 · 음주 등 다른 사인은 없었다.
- 3망인의 가방과 점퍼가 4~5m 절벽 위 도로 난간 근처에서 발견됐고, 휴대전화에는 사망 사흘 전 '바닷가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 4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했고, 원고는 자살이 증명되지 않았고 자살이어도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외상 · 약물 등 다른 사인이 없고, 소지품이 절벽 위에서 발견됐으며, 자살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어 스스로 투신한 자살로 보았다.
- 2자살 면책의 '자살'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고, 그 판단은 나이 · 성행,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상태와 주위 상황, 자살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3망인은 2010년경부터 우울감 · 불안 ·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으며 한 차례, 2014년~2017. 12. 25. 사이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 7차례 더 자살을 시도했다. 2017년부터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나 간헐적이었고 약물 순응도도 낮았다.
- 42018. 1. 입원치료 뒤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8. 10. 군에 입대했지만 정신건강 상태로 이틀 만에 귀가 조치됐고, 2018. 10. 22.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도 곧 치료를 그만뒀으며 친구들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 5우울 · 불안장애가 악화되면 정상적 사고를 못 해 자살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감정 의견과, 그 무렵 다른 특별한 자살 동기가 없었던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판단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방법을 미리 검색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오랜 정신질환 경과 · 반복 시도 · 치료 중단 등 전체 경과가 판단을 좌우했다.
- 대법원도 반복 자살 시도 ·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의 자살에서 '적극적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적이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기록 · 자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유서를 남긴 계획적 자살에서 면책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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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