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통원 20여 일 만의 아파트 투신,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재해사망보험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한 줄 결론인용 —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고의 자해 면책인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6. 9. 19. 연금보험(가입금액 9,240천원, 월납보험료 100,000원)에, 1996. 12. 27. 다른 보험(가입금액 21,000천원, 월납보험료 52,420원)에 각각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1997. 9. 8. 두통 · 이상감각 등으로 병원 신경정신과에 처음 내원해 식욕부진 · 수면장해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뇌전산화단층촬영은 정상, 뇌파검사는 경도 이상으로 "정신과적 관찰"을 요하는 정도였고, 단기간에 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 3사망 20여 일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당일 낮 12시경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10여 분 후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 4신청인은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한 것이 확실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었고 통원 중 자살충동 등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가족 확인서상 친정 동생들 부양 문제 등을 걱정해 온 점에 비추어 생활고를 비관한 고의 자해이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사망보험금 불지급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친정 동생들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남편과 시댁에 미안함을 가져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3뇌전산화단층촬영은 정상이지만 뇌파검사에서 측두엽 부위 다발성 극파가 보여 우울증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진단명이 우울증이든 기질성 장애든 통원치료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4따라서 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자살했음을 이유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자살 동기로 든 가족 부양 걱정을 위원회는 우울증 발병 배경으로 읽었다. 같은 사정이 양쪽으로 쓰일 수 있어 진료기록(뇌파 · 증상 · 통원 경과)이 판단을 갈랐다.
- 짧은 통원 기간과 경도 소견이어도 정신질환상태가 인정됐다. 판단의 출발점은 약관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 문언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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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