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아동 7시간 방치 —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 손해액 22억 5,487만 원(개호비 12억 · 위자료 1억), 버스 보험사가 지급한 13억 9,044만 원의 70%를 원장에게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2021. 08.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원장은 보험사에게 공동면책액 1,390,446,040원의 70%인 973,312,228원과 2019.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973,347,228원과의 차액은 소송비용 50,000원 차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6530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유아 통학차량 사고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인솔 · 출석 확인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배상하면 운영자 쪽 과실비율만큼 구상이 돌아온다. 1일 16시간 2인 개호가 인정된 중증 뇌손상 아동의 손해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 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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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생후 3년 7개월 아동이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남겨져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공제)사가 아동 측에 화해권고결정 금액 · 치료비 등 13억 9,044만 원을 지급한 뒤, 교사들의 사용자인 유치원 원장에게 구상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적정성, 원장이 피보험자인지.
사실관계
- 12016. 7. 29. 08:55경 유치원 교사와 전세버스 운전자가 아동(2012. 12. 27.생)을 통학버스에 태워 09:00경 유치원에 도착했으나, 버스 안에 남은 원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가 운행을 끝냈다. 아동은 16:40경까지 버스 안에 방치돼 과도한 열노출로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2운전자 · 인솔 교사 · 출석 확인 담당 주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3아동과 부모는 통학버스 보험사(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9. 5. 15. 보험사가 아동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화해금 997,500,000원과 치료비 380,830,560원 · 5,515,480원, 소송비용 6,600,000원 등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했다. 아동은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장해급여 289,454,270원을 받았다.
- 4보험사는 원장(피고)이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전체의 70%인 973,347,228원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유치원 교사 · 원장은 친권자에 대신해 원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고,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맞아 태운 때부터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 · 감독의무가 있다(대법원 96다19833 · 2007다40437 판결). 인솔 교사와 주임교사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운전자의 하차 확인 소홀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원장은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과실비율은 운전자 30% : 교사와 원장 70%.
- 2원장은 통학차량 임차인으로 자동차보험의 사용피보험자라고 주장했으나, 운행 경로를 지정했고 교사가 동승해 승하차를 도왔다는 것만으로 운행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사가 "운전 보조자"라는 주장도 승하차 도움 · 인솔만으로는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운전자에게 차량 내 점검을 요청하고 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선임 · 감독상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임대차계약에서 운행 중 사고 책임을 버스회사가 전적으로 지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이 사고가 노선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 운행 종료 뒤 하차 확인을 하지 않은 운전자와 교사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아동의 손해는 소극적 손해 289,454,270원(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로 받은 금액), 적극적 손해 1,865,423,992원(치료비 380,830,560원 · 5,515,480원, 신체감정에 따른 향후치료비 195,034,353원, 보조구 16,836,884원, 2036. 10. 23.까지 1일 16시간 2인 도시일용노임 개호비 1,243,518,887원, 기왕치료비 3,482,811원, 소모품 18,000,917원, 이송처치료 2,204,100원), 위자료 100,000,000원으로 합계 2,254,878,262원. 신체감정 당시 아동은 보행 불가, 식사 · 위생 · 대소변에 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기대여명은 22.5년이었다.
- 5보험사 지급액 1,390,446,040원은 적정 범위의 손해배상금이고, 전소 응소 변호사보수 6,600,000원도 부당응소가 아닌 이상 구상 범위에 든다(대법원 94다48257 · 95다2951 판결).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는 공제회가 낸 돈이어서 원장이 이를 들어 상계할 수 없다.
결론
일부 인용 — 원장은 보험사에게 공동면책액 1,390,446,040원의 70%인 973,312,228원과 2019.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973,347,228원과의 차액은 소송비용 50,000원 차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중증 뇌손상 아동의 손해에서 가장 큰 항목은 개호비(1일 16시간 · 2인 · 도시일용노임, 18년)로 12억 원이 넘었다. 향후치료비 · 보조구 비용은 감정 결과를 현가로 계산했다.
-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289,454,270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처리돼, 아동은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았다.
- 자동차보험사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운전자) 쪽 보험자로서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유치원 운영자)에게 그 과실비율(70%)만큼 구상한다. 운영자는 자신의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 학교배상책임공제 등)으로 대비해야 하는 영역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5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