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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파열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 공단 중등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7급 · 8급 수준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이 없어도 주된 신경근 손상이 분명하고 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려우면, 법원은 신경근장해를 중등도보다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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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골절과 말총 손상으로 두 다리에 부분 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중등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5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 손상, 갈비뼈 · 요추 횡돌기 · 천추 · 꼬리뼈 골절, 신경인성 방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고 2018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요추 2~5번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2월 척주 기능장해(10급)와 중등도 신경근장해(11급)를 묶은 9급 17호에 방광(11급) · 정신기능(14급) 등을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와 공단 장해진단기관 모두 근전도에서 양쪽 요추 · 요천추 신경근 병변(말총 손상 시사)을 확인했고, 장해진단기관은 일어서기 · 걷기 · 계단 오르내리기가 혼자서는 잘 안 되고 지팡이를 늘 쓴다고 적었다.
  • 2법원 감정에서는 양다리 마비와 대소변 장해가 고정됐고, 보조기에 의지해야 제한적으로 걸을 수 있으며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주된 신경근 손상이 뚜렷해 고도의 신경근장해이고, 왼쪽 발목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척수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장해는 아니라고 봤다.
  • 3법원은 이를 종합해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에 극도 또는 고도의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로 보고 7급 14호나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7급인지 8급인지까지 정하지 않고, 9급 17호(중등도 신경근장해)보다 무겁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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