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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오른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신경증상 14급 처분, 법원은 엄지 지관절 운동 75% 제한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10급 제10호 해당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측정 때 협조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도, 측정 불가가 아니고 손상 경과와 맞는 수치라면 그 결과를 버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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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 중 넘어져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제10호만 인정하자, 근로자는 엄지를 제대로 못 쓰는 10급 제10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관절면 침범)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수동 측정으로 엄지 지관절 운동범위 20도(정상 80도)를 적었고,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45도로 측정했다.
  • 3공단은 2019년 3월 엄지 관절 운동각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국부 신경증상 14급 제10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엄지를 제대로 못 쓴다고 보려면 지관절 굽힘이 정상 80도의 절반인 40도 이하여야 하는데, 법원 감정의 수동 측정은 20도로 75% 제한이었다.
  • 2감정의는 영상과 진찰에서 강직 · 구축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직접 다친 지관절은 관절 안 골절의 부정유합과 초기 관절염 때문에 20도 정도가 예상되는 치료 결과라고 했다.
  • 3수동 측정 때 저항이 있어 실제보다 작게 나왔을 수 있다는 감정의 단서는 가능성을 말한 정도라, 심인성 요인을 감안해도 40도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단 측 기관의 측정치(45도)도 기준과 5도 차이에 그쳤다.

결론

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10급 제10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능동 측정치(지관절 10도)는 더 낮았지만 법원은 수동 측정 결과로 판단했다.
  • 측정치가 기준선 근처에서 기관마다 갈리자, 손상 부위 영상 소견이 어느 수치를 믿을지 가르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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