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철가루로 각막 혼탁 13급 받은 뒤 시력 0.04 악화 주장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추가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기존 13급 그대로)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한 칸 정도의 시력 차이는 측정 오차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을, 법원은 장해가 악화됐다는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 검사의 오차 범위라는 뜻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터널 공사 일용직이 철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혼탁으로 13급을 받았는데, 약 3년 뒤 시력이 0.04로 떨어졌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인과가 없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2015년 5월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관을 자르다 돌 · 철가루가 오른눈에 들어가 각막 중심부 혼탁으로 요양했고, 2016년 1월 한쪽 눈 시력 0.6 이하에 해당하는 13급 1호를 받았다.
  • 22018년 9월 오른눈 시력이 0.04까지 떨어졌다며 8급 1호에 해당한다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고, 비슷한 때 재요양도 신청했다.
  • 3공단은 재요양을 불승인하고, 지금의 시력 상태는 사고와 인과가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나이가 들어 생긴 시력 저하로 보인다며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도 시력 측정은 본인 응답에 기대고, 0.15와 0.04 사이 정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외상 뒤 시간이 지나면 각막 혼탁으로 급격한 시력 변화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혼탁이 중심부에 있지만 아주 작고 백내장 · 안저에 이상이 없어, 본인이 말하는 시력(0.07)과 객관 검사의 차이가 크다며 기존 13급이 타당하다고 봤다. 염증이 없으면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자문의 의견에도 동의했다.
  • 3감정의가 지금 다시 판정하면 10급이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0.15와 0.1이 한 칸 차이라 측정 오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상병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기존 13급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뒤 악화를 이유로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병 자체가 나빠졌다는 객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