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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같은 두부손상 정신장해 — 중복감정인지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2020. 06.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양쪽 상고 일부 인용) — 산재급여 공제 방식과 중복감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두부손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러 과목 신체감정 결과를 합친 중복장해율로 정할 때 감정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손해액의 어느 항목에서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원고 1)가 사업주에게 고용돼, 사업주가 건설회사(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근로자와 배우자가 도급인인 건설회사에 민법 제757조 손해배상을 구했다.
  • 2원심은 손해액을 일실수입 311,187,895원, 기왕치료비 14,068,880원, 향후치료비 27,679,616원 합계 352,936,391원으로 보고 원고 과실 40%로 상계해 211,761,834원을 산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 126,887,500원과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전액 공제했다.
  • 3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두통 및 기억력 장애"), 정신건강의학과("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 인지기능장애"), 신경과("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 신체감정을 중복장해율로 합쳐 인정했다. 세 감정 모두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으로 산정했다.
  • 4건설회사는 중복감정이라고, 근로자는 산재급여 공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산재급여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상호보완 관계인 항목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적극적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2복수 과목 신체감정에는 중복 ·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세심히 살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3세 감정은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 인격장애 등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중복이 아니라는 사실조회회신은 이유 설명이 없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과목까지 언급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4도급인이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 기질적 정동장애 진단일(2014. 1. 10.경)을 후유장해 판명 시점으로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유지했다.

결론

파기환송(양쪽 상고 일부 인용) — 산재급여 공제 방식과 중복감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두부외상 사건에서 신경외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같은 증상군을 각각 평가했는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크게 바꾼다. 감정서의 장해 항목과 대상 증상을 과목별로 대조한다.
  •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나 다른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빼지 않는다. 공제 순서 · 범위가 배상액을 바꾼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서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이후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점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 민사소송법 제341조(신체감정 등의 촉탁)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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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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