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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거푸집 작업 중 강관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전증 —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준 도급인 책임은 인정, 그러나 뇌전증 진단일부터 3년 시효가 지났다며 329,503,793원 청구 기각(1심, 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2019. 02. 20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1심은 시효 기산점을 뇌전증 진단일로 앞당겼지만, 항소심(2019나60103)은 기억력 · 인지기능 장해 등 후유장해가 2014. 1. 10.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 때 비로소 판명됐다며 시효를 부정하고 원고 1에게 51,721,284원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2,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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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날아와 머리를 맞은 근로자가 외상성 뇌전증 ·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준 종합건설회사(도급인)에게 민법 제757조 단서 책임이 있는가, 사고 5년여 뒤 낸 소송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사실관계

  • 1피고(종합건설회사)는 2011. 3. 4. 도급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9,200만 원에 개인에게 하도급했다. 그 개인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 2하수급인이 고용한 원고 1은 2011. 4. 8. 14:00경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 중 거푸집을 지지하던 철선이 끊어져 강관파이프가 비산하면서 머리를 맞았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 복합 분쇄 함몰골절로 두개골 절제 · 성형술을 받고 약 8개월 입원했다.
  • 32012. 5.경부터 발작이 나타나 2012. 7. 13. 외상성 뇌전증 진찰을 받고 전두엽 뇌전증 진단 아래 치료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 4. 8.~2016. 3. 7. 요양기간 합계 275,716,72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 4원고 1은 329,503,793원, 배우자인 원고 2는 20,000,000원을 청구했다(소 제기 2016. 7. 25.).

법원의 판단

  • 1도급인 책임: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민법 제757조). 전문건설업 등록자만 할 수 있는 공사를 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 2시효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본다. 다만 후유증으로 예상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 그 판명 때 안 것으로 본다(대법원 92다42583 판결 등).
  • 3원고 1이 외상성 뇌전증으로 진찰받은 2012. 7. 13.에는 외상 후 간질과 그 밖의 기질성 정신장애 손해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낸 2013. 2. 6.부터 기산해도 소 제기 전에 3년이 지났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은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을 인정했다. 병원 사실조회상 기억력 · 인지기능 장해 등은 2012. 7. 13.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았고 2014. 1. 10.에야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때 후유장해가 판명돼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 두부 외상의 후유장해는 진단이 단계적으로 나와, 어느 진단을 "손해를 안 날"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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