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 40% — 기왕치료비는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 "청구할 몫이 없다"던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2021. 06.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은 기왕치료비 손해로 본 것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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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해행위로 다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다쳐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비 총액 4,772,825원 중 환자부담 총액은 1,797,770원이었고, 관할 구청장이 2,812,91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했다.
- 2원고는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소액사건 항소심)은 피고 책임을 60%로 보고, 치아 아탈구 등 상해는 인정하지 않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를 배척했으며,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했다.
- 3원심은 진료비 총액에서 원고가 최종 부담할 금액 1,909,130원(= 4,772,825원 × 40%)이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을 넘는다며 기왕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의료급여비용을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2이에 따르면 원고가 받을 기왕치료비는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에 피고 책임비율 60%를 곱한 1,078,662원이다.
- 3원심은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를 배척했으니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
- 4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를 배척한 것과 위자료 2,000,000원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왕치료비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0원이 되지 않았다 — 본인부담금에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이 됐다.
-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지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단은 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과실비율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구상권)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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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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