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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2020. 09.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이 따른 "보험급여액 전부 대위" 법리는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고, 이 판결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지금 공단의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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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피고 1)는 보험회사(피고 2)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운전 부주의로 음식점 소속 근로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해 근로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 2근로자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을 입고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2014. 3. 7.경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했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지급했으며, 2019. 11. 8. 치료 종결 뒤부터는 장해등급 5급 8호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근로자로부터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
  • 5원심은 보험급여 지급이 끝나기 전에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그 범위에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며 구상금에서 공제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개호비: 원심은 상해 ·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 나이 · 치료 기간 등을 종합해 2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고,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를 개호비로 봐야 한다는 공단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형사합의금: 대법원은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하면 그 한도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고,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대위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07다60868 · 2015다230228 참조).
  • 3그러므로 공단은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데,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이 따른 "과실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 대위" 법리는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됐고, 이 판결(2020다229260)도 변경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지금 공단의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이다.
  • 그래서 이 판결은 현재 법리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고, 대위 범위 계산은 2021다241618 기준으로 본다.
  • 개호비를 산재 간병급여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개호 필요 기간 · 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내역과 합의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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