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소장 · 대장 절제 뒤 설사 · 복통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어 9급 · 11급 불인정, 정신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복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하고, 증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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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터널 추돌사고로 소장 · 대장 일부를 절제한 60대 근로자가, 남은 장이 짧아 하루 5~6회 설사와 복통이 이어진다며 흉복부 장기 9급 또는 11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운전기사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2018년 3월 고속도로 터널에서 추돌사고로 외상성 복강내출혈, 장간막 · 회장 · 결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장해진단서에 남은 장이 100cm 정도라고 적었다가, 처분 뒤에는 소장 · 대장이 절반 정도 남았다고 적었다.
-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흉복부 장기는 기준 미달, 정신기능은 14급 10호로 보고 2020년 8월 14급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세부기준상 복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9급 · 11급이 된다.
- 2감정의는 엑스선 · 혈액검사로는 남은 장 길이를 알 수 없고, 수술기록 · 병리 결과로도 3m 이상 잘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 소장 길이(4~7m)에 비춰 두 진단서도 서로 맞지 않았다.
- 3마지막 복부 엑스선과 혈액검사에 특이사항이 없고, 감정의는 심한 영양실조가 아니어서 정상인과 같은 노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공단 자문의 4명도 일시적 증상이라고 봤다.
- 4요양 종결부터 감정일까지 기간이 일시금 일수에 해당하니 그 등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21년 개정 전 시행규칙 세부기준이 적용됐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별표 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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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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