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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무릎 산재 요양 중 밤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 — 요양 중 사고 아니라며 추가상병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기간 중 다친 것이라도 치료 · 통원과 이어진 사고가 아니면 산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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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밤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었는데,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던 길이었다며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5월 공장에서 일하다 레버블록이 빠지며 왼쪽 무릎을 맞아 반달연골 파열 · 양쪽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행정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를 거쳐 요양 승인을 받아 2019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요양 중이던 2019년 6월 밤 10시쯤 자택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 거미막밑출혈 · 경막하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 3공단은 야간 응급실에 갈 만큼의 통증 소견이 없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뒤 난 사적 사고라며 추가상병을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심사 · 재심사 없이 바로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요양 중의 사고를 요양급여 관련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 의료기관 안의 사고, 거주지 · 근무지에서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다 난 사고로 정하고 있다.
  • 23년 넘는 요양 대부분이 통원이었고, 사고 무렵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 뒤 퇴원해 1~2주에 한 번 통원하는 정도였다. 그 전에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에 간 일도 없었다.
  • 3공단 자문의는 MRI상 밤에 응급실에 갈 정도의 통증을 일으킬 상태가 아니라고 했고, 법원 감정의도 보조기나 목발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어서 넘어짐 · 뇌출혈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집은 1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직전에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였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소견서에 무릎 운동장애가 일부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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