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재해 뒤 허리 재요양 —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1회뿐, 종전 12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 "경미한 기능장해"는 관혈적 수술의 횟수 · 분절 수로 갈렸고, 고주파 시술처럼 절개 없는 수술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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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 번의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종전과 같은 12급이라며 부지급한 것에 대해 두 분절 수술로 11급 7호가 돼야 하고 첫 재해 장해(8급)도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설비 보수 근로자가 1995년 트럭에 부딪혀 요추 디스크로 경피수핵제거술을 받았지만, 요양 · 장해 신청은 하지 않았다.
- 21998년 사다리 추락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등을 다쳐 2000년 척추 12급 · 다리 12급을 조정한 11급 일시금을 받았다.
- 32015년 객실 화장실 수리 중 넘어져 요추 3-4번 디스크로 후궁절제술 · 디스크제거술을 받았고, 공단은 기존 12급이 있어 등급 상향이 없다고 봤다.
- 4두 번째 재해 상병의 재요양으로 2016년 요추 5번-천추 1번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고 2017년 10월 종결해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8년 11월 종전 장해와 같은 12급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11급 7호가 되려면 한 분절에 관혈 수술 2회 이상이거나 두 분절 이상 관혈 수술에 더해 신경증상이 확인돼야 하고, 신경증상만 있으면 12급 16호라고 봤다.
- 2요추 3-4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같은 허리 운동단위라 수술 횟수 · 방법을 합쳐 하나의 등급을 정하는데,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한 번뿐이라고 판단했다.
- 3첫 재해 장해는 청구도 판정도 없었고 이번 청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단이 살필 의무가 없었으며, 법원이 먼저 판정하면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 4당시 기준도 디스크 장해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남은 신경증상 정도로 정했는데, 주치의 진단서만으로는 8급 수준의 후유증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 · 판정받지 않은 장해는 이 소송에서 법원이 대신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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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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