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골신경 손상 발목 — 공단 70도로 준용 10급, 법원은 능동측정 10도로 8급 보고 고관절 · 발가락과 함께 준용 6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 포인트다리 기능장해와 같은 쪽 발가락 장해는 조정이 아니라 준용으로 묶었고, 신경 손상에서 오는 통증은 기능장해에 흡수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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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에서 넘어지는 전광판에 부딪혀 좌골신경 · 상둔신경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를 70도로 보고 준용 제10급을 정하자, 발목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 제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9년 3월 공장에서 전광판 제어장치를 세팅하다 넘어지는 전광판에 부딪혀 왼쪽 좌골신경 · 상둔신경 손상을 입고 그해 1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0년 2월 왼 고관절 200도(정상 280도) 제12급, 발목 70도(정상 110도) 제12급, 엄지 · 둘째 발가락 제11급, 일반 동통 제14급을 묶어 준용 제10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발목을 거의 못 움직인다며 준용 제6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고관절 제12급, 발가락 제11급, 동통 제14급에는 다툼이 없었다. 법원 감정에서 발목 능동 운동범위는 합계 10도였고 근전도 두 번에서 비골신경 쪽 손상이 확인돼, 4분의 3 이상 제한된 제8급 제7호로 봤다. 공단도 이 감정을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 2다리 기능장해와 같은 쪽 발가락 장해는 시행규칙상 같은 계열로 보아 조정 대신 준용으로 정한다. 발목을 못 쓰고 고관절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며 발가락 둘을 못 쓰는 상태는 다리 전체를 못 쓰는 제5급에는 못 미치지만 제6급과 비슷하다고 했다.
- 3통증은 신경 손상에서 생긴 기능장해에 통상 따르는 증상이라 파생 장해로 보고, 높은 쪽인 제6급만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 다리의 여러 관절 · 발가락 장해는 별표 6에서 가장 비슷한 등급(이 사건은 두 관절을 못 쓰는 제6급)으로 준용됐다.
- 신경 손상으로 원인이 분명한 관절은 능동 측정값이 그대로 등급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3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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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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