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 정신증 — 공단 9급을 법원이 7급 4호(쉬운 일만 가능) 수준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법원은 7급 4호 수준으로 봄
실무 포인트신경외과 감정이 반맹만 관련 장해로 봤어도, 승인된 기질성 정신장애와 입원 관찰 감정을 더해 종합 장해를 높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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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기사가 근무 중 뇌경색으로 사고를 낸 뒤 좌측 반맹 · 기질성 정신장애까지 승인받았는데, 공단은 시야 장해를 포함해 신경 · 정신 장해 9급 15호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택시 기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8년 1월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가 오른쪽 후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다. 좌측 반맹과 기질성 정신장애도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 22019년 12월 요양을 마치고 보행 · 시야 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2020년 3월 시야 장해를 포함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 정도라며 9급 15호로 결정했다.
- 4원고는 5급 8호, 적어도 7급 4호라고 주장했고, 예비로 시력 9급과 반맹 9급을 조정한 8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안과 감정의는 반맹은 뇌경색 때문이지만 시력 저하는 근시 · 백내장 등 다른 원인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신경외과 감정의는 반맹만 관련 있다며 9급 15호가 맞다고 봤다.
- 2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약 2주 입원시켜 관찰한 뒤 환청 · 망상과 무동기 · 사회적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5급으로 평가했다. 법원은 이 감정을 정신 장해를 판단할 가장 정확한 자료로 봤다.
- 3공단은 혼자 택시를 타고 등산 · 운동을 했다는 기록을 들었지만, 그 진술은 요양 종결보다 약 1년 앞선 때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시행규칙의 9급 15호 예시는 신체 능력이 정상인 경우인데 원고는 반맹이 있어 그보다 무겁다고 봤다. 다만 감정의들이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낸 상실률(40~61%)과 비교적 양호한 신체 능력에 비춰, 노동능력이 4분의 1만 남은 5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법원은 7급 4호 수준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맥브라이드 상실률은 손해배상에서 쓰는 기준이라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는 쓸 수 있다고 봤다.
- 증상이 고정되기 전 진료기록에 적힌 일상 활동은 장해 상태를 낮게 볼 근거로 약하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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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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