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칼에 베인 왼손 둘째손가락 — 엄지 포함 9급 · 심한 통증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감정대로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3급 8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능동과 수동 측정이 크게 다르고 같은 병원 측정끼리도 15도씩 달라지면, 법원은 검사 협조 부족이나 심인성 영향을 의심하고 능동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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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 칼에 왼손을 베여 둘째손가락 힘줄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둘째손가락 끝관절 장해 13급 8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포함 두 손가락을 못 쓰는 9급과 심한 통증 12급을 조정해 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20년 6월 사업장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 칼에 손 두 군데를 베였고, 손가락 펴는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1년 4월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는 13급 8호와 둘째손가락 일반 통증 14급 10호 가운데 무거운 13급 8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주치의가 엄지 손허리손가락관절 30도(정상 60도), 둘째 45도(정상 90도)로 쟀다며 9급 11호와 12급 15호의 조정 8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방사선상 손 전반의 뼈 감소 외에 운동 제한의 원인 소견을 찾지 못했고, 능동 · 수동 범위 차이로 보아 검사 때 비협조나 심인성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등급은 13급 8호라는 소견이었다.
- 2감정의 능동 측정으로도 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40도 · 지관절 50도로 절반 이상 제한에 못 미쳐 엄지를 못 쓰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통증은 수술 뒤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 12급이 아니라고 했다.
- 3둘째 손허리손가락관절은 감정 능동 값 45도가 기준선에 걸렸지만, 수동 값은 60도였고 주치의 소견서끼리도 45도와 30도로 15도 차이가 났으며 공단 통합심사는 55도로 쟀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둘째를 못 쓰는 11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법원 감정은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3급 8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둘째손가락 11급 가능성은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스스로 따져 보고 배척했다.
- 주치의 측정만으로는 법원 감정을 뒤집기 어려웠던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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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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