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판 파열로 장해 12급 뒤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은 승인 · 인공관절 수술은 불승인 — 감정의가 소견을 바꿔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에서 특정 수술을 인정받으려면 그 수술이 지금 필요하다는 점을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처분 직전의 실제 보존치료 이력이 판단을 좌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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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장해 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상병은 승인하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아직 필요 없다며 그 부분만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가 2008년 5월 양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9년 4월 장해 12급 10호 결정을 받았다.
- 22019년 8월 양쪽 무릎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9년 9월 자문의사회의 공통 의견에 따라 재요양 · 추가상병은 승인하되, 지금은 보존적 치료를 할 때라며 양쪽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그 뒤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인공관절 필요성은 보존치료를 충분히 했는지, 나이 · 활동도, 관절염 범위를 봐야 한다고 했고, 오른쪽은 켈그렌-로렌스 3단계, 왼쪽은 2단계로 추정했다.
- 2처음에는 10년간 344회 건강보험 진료를 근거로 보존치료가 충분했다고 봤지만, 처분 직전 무릎 진료 이력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 처분이 타당하다고 소견을 정정했다.
- 3법원은 인공관절은 수명이 대체로 15~20년이라 남은 여명이 긴 사람은 자기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 의학 지식을 들고, 처분 당시 60세로 재치환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관절경 수술 뒤 물리치료가 월 1~2회에 그친 점을 들었다.
- 4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며, 자료 변경에 따라 바뀐 감정 의견이 더 믿을 만하고 공단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 추가상병 승인과 별개로, 특정 수술의 승인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로자가 내세운 "359일 치료"는 대부분 장해 결정 전 요양기간이고 실제 진료 횟수와 차이가 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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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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