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경색 3급 연금 — 재판정 중 운전면허 합격 등을 이유로 9급 소급 변경, 법원은 최초 판정 하자 증명이 없다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9급 15호 소급 변경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앞날에만 효력이 있다. 과거 등급을 소급해 바꾸려면 공단이 최초 판정의 하자와 그것을 취소할 강한 공익을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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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재판정 과정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등을 발견하고 요양 종결 당시부터 9급이었다며 등급을 소급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과거 다리 · 척주 장해 판정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2012년 7월 근무 중 말이 어눌해지며 의식을 잃어 가다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돼 2016년 1월까지 1,291일 요양했다.
- 2공단은 2016년 3월 우측 편마비 · 언어장애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판정해 연금을 지급했다.
- 32018년 재판정 절차에서 공단은 근로자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했고 영상 소견과 장해 상태가 맞지 않는다며, 같은 해 12월 종결 당시 등급을 9급 15호로 변경하고 차액 환수를 결정했다.
- 4심사에서 환수 부분은 취소되고 등급 변경만 남았으며,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최초 판정 때 이미 언어 · 보행이 차츰 나아진 사실이 드러나 있었는데도 공단은 3급으로 판정했고, 근로자가 상태를 숨기는 등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었다.
- 2재판정을 위한 2018년 특별진찰에서 한 병원은 우반신 근력 0~2등급 · 수정바델지수 63점이 최초 판정과 일치한다고 했고, 다른 병원은 손 강직 · 보행장애 · 발음장애 · 인지 저하를 들어 3급이 맞다고 했다. 1심 감정의도 3급으로 봤다.
- 3신경계통 장해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2년 뒤 1년 안에 한 번 하고 그 결과는 장래에만 미치며, 재판정으로 등급을 소급해 바꿀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 4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사실상 시력검사뿐이고 신고서 문항에도 근로자 장애에 꼭 맞는 항목이 없었으며, 조사 때 지팡이를 짚었다는 사정도 최초 판정을 소급해 바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9급 15호 소급 변경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9구단12624)도 처분 취소로 같은 결론이었다.
- 심사 단계에서 환수 처분은 이미 취소돼, 소송에서는 등급 변경만 다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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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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