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을 재판정에서 6급으로 — 척주 · 다리 장해 조정 등급을 따져 보지 않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6급 5호 재판정 결정 취소, 조정 방식 등급과 비교해 다시 정하라는 취지
실무 포인트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등급을 내 보고 높은 쪽을 골라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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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다리 마비로 1급을 받던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척주 6급 5호로 낮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0년 1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마미총 손상,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 22011년 7월 두 다리 운동마비로 1급 8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 3공단은 부정수급 조사 중 받은 의학자문에서 상태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자 재판정을 진행했고, 특별진찰 · 자문의 ·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1년 9월 6급 5호로 다시 정했다.
- 4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방광 장해도 빠졌다며, 감정 소견대로라면 1급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 결과 허리 골절로 인한 척주 기능장해는 고도, 마미총까지 포함한 신경근 손상은 극도이며, 방광 장해는 신경근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 그 평가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단이 이를 묶어 6급 5호로 본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 척주 준용등급 기준은 척주 장해와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 기능장해가 함께 남으면, 그 장해에 맞는 등급과 척주 장해 · 다른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것을 인정하게 한다. 공단은 뒤쪽 방식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그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 3감정의는 마미총도 신경계라며 척수 장해 기준(간병 필요성 · 노동능력)으로 평가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말초신경 손상은 그 신경이 맡은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게 돼 있어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다리 기능장해가 1급 8호면 1급이 유지되고, 5급이나 6급이어도 척주 9급 등과 조정하면 6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6급 5호 재판정 결정 취소, 조정 방식 등급과 비교해 다시 정하라는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이 1급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빠진 평가를 거쳐 다시 등급을 매기라는 판결이다.
- 재판정으로 등급을 낮출 때도 척주 준용등급의 두 가지 산정 방식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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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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