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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다리 낙상 다발 골절 요양 중 드러난 목 · 허리 디스크 — 외상 가능성 감정과 사고 뒤 이어진 통증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 요추 추간판장애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골절 · 기흉 같은 더 아픈 상병이 먼저 치료되느라 목 · 허리 통증 호소가 1~2달 늦어진 것은 인과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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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 · 흉추 · 늑골 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경추 · 요추 추간판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나이에 따른 퇴행 범위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20년 6월 군부대 신축현장에서 유도등 배선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 2오른쪽 쇄골 골절, 외상성 기흉, 흉추 12번 골절, 오른쪽 늑골 1~7번 다발 골절, 두피 상처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3요양 중 2020년 9월 경추 4-5-6-7번, 요추 3-4-5번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0년 10월 영상상 급성 소견이 없고 퇴행성 · 나이에 따른 변화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사고 뒤 외래기록에 목 · 허리 통증과 엉덩이~허벅지 통증 호소가 이어졌고, 9월 입원기록에도 사고 뒤 계속 아프다 20여 일 전 갑자기 심해졌다고 적혀 있다고 확인했다.
  • 2MRI에서는 경추 3-4번에 척수에 닿는 탈출, 6-7번에 가벼운 탈출, 요추 3-4-5번에 약한 팽윤이 보였다.
  • 3감정의는 머리 · 어깨 쪽으로 떨어져 목에 외상성 디스크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허리는 퇴행 변화가 바탕이지만 팽윤 부위의 고신호강도 때문에 급성 외상성 손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수개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4허리로 2012~2014년 5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지만 그 뒤 6년 가까이 치료 이력이 없었다며, 요추도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 요추 추간판장애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 진단된 추가상병이라도 그 사이 통증 호소가 진료기록에 이어져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하게 쓰였다.
  • 과거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 있어도 오랜 공백이 있으면 사고로 인한 악화 · 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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