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석재에 안와골절 뒤 복시 · 이마 흉터 — 처분 뒤 감정에서 나온 정면 복시는 기준이 못 된다며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처분의 위법은 처분 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따진다 — 소송 중 감정에서 더 나쁜 상태가 나와도 그건 새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유일 뿐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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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비계 위 석재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근로자가 복시와 이마 · 머리 흉터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주변 복시 14급만 인정하고 흉터는 기준 미달로 봤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8년 7월 공사 현장에서 2~3층 높이 비계 위 석재가 떨어져 머리에 맞았고, 왼쪽 광대뼈 · 위턱뼈 골절, 두개골 골절, 왼눈 안구 함몰, 복시 등으로 2020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두개골 성형술 뒤 이마에 10cm 남짓한 흉터와 머리 함몰이 남았다며 2020년 5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20년 12월 눈은 정면이 아닌 방향에서만 겹보이는 14급, 흉터는 기준 미달로 보아 최종 14급으로 결정했고, 원고는 심사 ·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
- 4원고는 눈은 12급, 흉터는 11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선상 흉터는 폭이 0.5cm 이상이어야 장해로 보는데, 이마 흉터 폭이 0.2cm 정도라는 데 법원 성형외과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 의견이 같았다. 머리 함몰도 11㎠ 정도라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처분 전 진료기록에 "정면에서는 복시가 없고 주변에서만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통합심사회의 안과 위원 5명도 모두 주변 복시로 봤다. 주치의의 정면 복시 소견은 본인 호소에 기댄 것으로 봤다.
- 3법원 안과 감정에서는 전 시야 복시와 정면 수직 사시가 관찰돼 12급 의견이 나왔지만, 처분 뒤 1년 넘게 지나 실시됐고 골드만 복시검사는 본인 응답에 따라 검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감정의 설명도 있었다.
- 4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 상태로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라 14급 결정을 적법하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분 뒤 나빠진 상태는 이 소송이 아니라 새 장해급여 청구로 판정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따로 짚었다.
- 당시 기준으로 눈 조절기능 장해는 조절력이 통상의 절반 이하(50세 이상은 대상 아님), 운동기능 장해는 주시야가 절반 이하일 때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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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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