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 일로 생긴 손목터널증후군 — 14급 뒤 파지력 저하로 준용 12급 재청구, 감정상 심인성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제14급 제10호 그대로)
실무 포인트악력 검사값은 주관적 요인에 좌우될 수 있어, 근위축 · 전기신경검사 같은 객관 소견과 맞지 않으면 장해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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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수 일로 왼쪽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 제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쥐는 힘이 크게 떨어졌다며 같은 부위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부지급되자, 신경마비로 인한 파지력 장해는 준용 제12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목수로 일한 근로자가 2017년 1월 왼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유리술을 받고 요양했다.
- 22019년 7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손과 첫째~넷째 손가락의 일반 동통 외에 의미 있는 파지력 저하는 없다며 2019년 8월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32020년 3월 주치의 악력 검사(왼손이 오른손보다 4분의 3 이상 감소)를 근거로 같은 부위에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결정 · 지급된 부위의 재청구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세부기준상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해당 부위 기능장해 등급이 따로 없으면 제12급을 준용하며, 손의 쥐는 힘 장해는 별표 6에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정리했다.
- 2법원 감정의는 경도의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은 있지만 양쪽 신경검사 결과가 비슷하고 엄지두덩 근육 위축도 없어 제14급에 준하는 상태라고 했다.
- 3감정 외래에서 잰 쥐는 힘은 오른손 23.5 · 왼손 3.7(파운드)로 약 15%였지만, 양손 근위축 차이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원인은 심인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감정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제14급 제10호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로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선 결정 이후 객관적으로 달라진 장해가 증명돼야 했다.
- 감정의는 양쪽에서 비슷한 신경 소견이 나와 처음 진단과의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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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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