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힘줄 윤활막염 재판정 — 조정 7급 → 10급, 능동 55~60도로 절반 이상 · 4분의 3 미만 제한이라 처분 유지(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재판정 제10급 제13호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연금을 고른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이 돼 등급이 낮아질 수 있었고, 처음에 일시금을 골랐다면 받았을 금액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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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오래 일하다 손목 힘줄 윤활막염 · 손목 관절증으로 조정 제7급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손목이 제10급 제13호로 낮아지자 나아지지 않았고 쥐는 힘(파지력) 저하도 반영해야 한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2003년쯤부터 조선소에서 일한 근로자가 오른 손목 힘줄 윤활막염 · 손목 관절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오른 손목 제8급 제6호와 기존 장해(오른 둘째 손가락 제11급)를 조정한 제7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3재판정 대상이 돼 특별진찰 · 통합심사회의를 거친 뒤 공단은 2021년 4월 손목을 제10급 제13호로 낮췄다. 1심(2021구단21112)은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특별진찰(55도) · 통합심사회의(60도) · 1심 감정(55도) 모두 능동 측정으로 정상의 절반 이상 · 4분의 3 미만 제한이라 제8급 기준에 못 미쳤다. 실제로는 수동 측정이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 2파지력은 별표 6에 기준이 없어 비슷한 등급을 준용하는데, 공단 실무는 정상의 3분의 1 정도면 제9급, 절반 정도면 제12급에 맞춰 왔다. 1심 감정상 오른손 쥐는 힘은 왼손의 약 절반(24kg 대 45kg)이었다.
- 3손목 운동장해 때문에 쥐는 힘이 떨어졌다면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파생된 관계라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되므로, 제12급 상당 파지력이 있어도 결론은 제10급 제13호라고 했다. 1심은 파지력이 처분 당시 청구서에도 없었고 감정이 처분 1년 뒤라 판단 자료로 쓸 수 없다고도 봤다.
- 4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처음에 연금을 골라 재판정 대상이 된 결과라, 일시금을 골랐을 때의 금액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재판정 제10급 제13호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파지력 저하는 원인이 된 관절 장해에 더해지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로 평가됐다.
- 당시 기준상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 연금 선택이 이후 등급 변동 가능성과 이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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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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