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3급 연금 11년 받다 1급으로 오른 직후 숨진 근로자 — 받은 연금 일수가 1급 일시금 일수를 넘어 차액 없다며 배우자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등급이 오른 뒤의 연금만 떼어 비교하자는 주장은 이미 보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3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다 사망 직전 1급으로 올라 석 달 치 차액만 받고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1급 연금 일수가 1급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받은 연금 전체가 1급 일시금 일수를 넘는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2001년 진폐 11급을 받았고, 2008년 2월 병형 4형(4A) · 중등도 장해(F2)로 3급이 돼 그해 3월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22019년 2월 정밀진단에서 고도 장해(F3)가 확인돼 1급으로 결정됐고, 근로자는 그해 5월 숨졌다. 2019년 3월~5월분 연금 차액이 지급됐다.
- 3배우자는 1급 연금을 받은 기간이 짧아 1급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2021년 7월, 받은 연금 일수 합계 2,909.25일이 1급 일시금 1,474일을 넘어 더 줄 것이 없다고 했다.
- 4배우자는 소송에서 1급 일시금 일수에서 1급 연금 일수를 뺀 1,382일분, 또는 3급 일시금 일수(1,155일)까지 더 뺀 227일분을 달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을 각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일시금으로 준다는 조항(제57조 제5항)은, 연금을 고른 사람이 일찍 숨져 일시금을 고른 사람보다 손해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 2공단은 3급 연금 일수와 1급 연금 일수를 모두 더한 2,909.25일(2,827일 + 82.25일)을 최종 등급 1급의 일시금 1,474일과 비교했는데, 이는 조항이 정한 방식 그대로라고 했다.
- 3같은 장해가 악화돼 재요양 뒤 등급이 바뀐 경우의 시행령 규정도 이미 받은 연금 일수 합계를 빼게 하고 있어 이 사건에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 4등급이 오른 부분만 따로 계산하자는 배우자 주장은 문언에도 맞지 않고, 이미 보상받은 장해에 대해 겹쳐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비슷한 차액일시금 청구를 다룬 2016구단52081 도 배우자 패소였다(그 사건의 이유는 진폐에 일시금 근거가 없다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 제5항 · [별표 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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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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