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손목 결절종 수술 뒤 동통 — 요골신경 손상 · 능동측정 주장, 법원은 신경손상 미확인 · 수동 170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능동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진단서의 "추정" 병명만으로는 장해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 손목 결절종 · 팔꿈치 윤활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반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손상까지 반영하고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8년 8월 왼 손목 결절종 · 왼 팔꿈치 윤활낭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 결절종 적출술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 22020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가 170도로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마비를 내세워 심사 ·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종결 뒤 받은 요골신경 마비 진단은 근전도 의증 소견에 기댄 임상적 추정이고 이후 경과관찰도 없었다. 척골 감각신경 손상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2법원 감정 근전도에서 말초신경병증이나 운동신경 이상이 없었고, 감정의는 마비가 있었더라도 저절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결절종이나 그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3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심한 신경증상(제12급)도 아니고, 수술로 손상된 연부조직 부위의 지속 통증이라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 4운동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감정 때 능동 측정은 협조 부족으로 각도가 계속 바뀌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수동 170도는 4분의 1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뒤 생겼다는 증상도 장해에 넣으려면 그 존재와 상병 ·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했다.
  • 근로자 쪽 의원의 소견서에도 능동으로 잴 사유가 없어 수동으로 쟀다고 적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