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결절종 수술 뒤 동통 — 요골신경 손상 · 능동측정 주장, 법원은 신경손상 미확인 · 수동 170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능동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진단서의 "추정" 병명만으로는 장해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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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 손목 결절종 · 팔꿈치 윤활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반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손상까지 반영하고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8년 8월 왼 손목 결절종 · 왼 팔꿈치 윤활낭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 결절종 적출술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 22020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가 170도로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마비를 내세워 심사 ·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종결 뒤 받은 요골신경 마비 진단은 근전도 의증 소견에 기댄 임상적 추정이고 이후 경과관찰도 없었다. 척골 감각신경 손상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2법원 감정 근전도에서 말초신경병증이나 운동신경 이상이 없었고, 감정의는 마비가 있었더라도 저절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결절종이나 그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3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심한 신경증상(제12급)도 아니고, 수술로 손상된 연부조직 부위의 지속 통증이라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 4운동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감정 때 능동 측정은 협조 부족으로 각도가 계속 바뀌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수동 170도는 4분의 1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뒤 생겼다는 증상도 장해에 넣으려면 그 존재와 상병 ·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했다.
- 근로자 쪽 의원의 소견서에도 능동으로 잴 사유가 없어 수동으로 쟀다고 적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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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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