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에 끼여 넙다리뼈 · 골반 골절 — 공단은 다리 길이 차이 없다며 12급, 법원은 감정상 1cm 이상 차이로 조정 11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303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조정 제11급)
실무 포인트공단 산정이 "다리 길이 차이 없음"을 전제로 했다면, 법원 감정에서 1cm 이상 차이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조정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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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조물에 몸이 끼여 넙다리뼈 · 골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리 길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 발목 동통 제12급만 인정하자, 오른 다리가 3cm 넘게 짧아져 제10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9년 4월 일하다 구조물에 몸이 끼여 오른 넙다리뼈 몸통 · 어깨뼈 · 왼 골반뼈 · 요추 가로돌기 골절, 좌골신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요양했다.
- 2공단은 2021년 12월 오른 발목 심한 동통(제12급 제15호), 신경 · 정신 증상과 왼 어깨 일반 동통(각 제14급)을 인정하고, 양 다리 길이 차이는 없다고 봐 최종 제12급 제15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재활의학과 장해진단서상 오른 다리가 약 3.5cm 짧아져 걸을 때 골반이 틀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며 제10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다친 오른 넙다리뼈와 반대쪽 넙다리뼈의 길이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방사선 계측에서 오른 넙다리뼈 52.6cm, 왼쪽 51.4cm로 약 1cm 차이가 나고 골반이 기울어 있다며, 한쪽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제13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신빙성을 무너뜨릴 객관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올리므로 적어도 조정 제11급이 된다고 했다.
- 4근로자가 주장한 3.5cm 단축과 제10급 이상은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조정 제11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주장 등급(제10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단 산정의 전제(다리 길이 차이 없음)가 틀렸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됐다.
- 다리 길이 장해는 장해진단서 수치보다 법원 감정의 방사선 계측값이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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