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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리프트 추락 양쪽 뒤꿈치뼈 분쇄골절 — 근로자는 동통을 한 번 더 조정해 10급 주장, 법원은 세 장해를 한 번만 조정해 11급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2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심사로 변경된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등급 조정은 계열이 다른 장해들을 모아 한 번만 했다 — 세부기준의 뒤꿈치뼈 골절 조정 규정을 근거로 한쪽 다리를 먼저 조정한 뒤 다시 조정하는 "이중 조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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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리프트째 추락해 양쪽 뒤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재심사에서 조정 제11급으로 올라간 뒤에도 뒤꿈치뼈 골절 동통 특칙을 따로 적용해 한 번 더 조정하면 제10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공장 근로자가 입사 석 달 만인 2014년 12월 2층에서 자재를 싣다가 리프트에 탄 채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양쪽 뒤꿈치뼈 분쇄골절 · 왼 입방뼈 골절 · 목 염좌를 입었다.
  • 2공단은 2015년 11월 왼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제12급 제10호를 결정했고, 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 3재심사위원회는 2016년 5월 왼 뒤꿈치뼈가 다소 어긋나게 붙어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며 동통 제12급 제15호를 더해 조정 제11급으로 바꿨다.
  • 4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발목 운동범위(왼쪽 15도 · 오른쪽 35도)와, 뒤꿈치뼈 골절로 발목 장해와 동통이 함께 남으면 조정한다는 세부기준을 근거로 더 높은 등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신경 손상 소견이 없고 왼 발목 70도, 오른 발목 65도라고 했다. 감정이 틀렸다고 볼 근거가 없어 주치의 측정값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 발목 모두 4분의 1 이상 제한된 제12급 제10호로 봤다.
  • 2시행규칙은 장해를 부위와 계열별로 판정하고, 조정은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일 때만 한다. 신경 장해(동통 제12급), 오른 다리 기능장해(제12급), 왼 다리 기능장해(제12급)는 모두 다른 계열이라 한 번 조정해 제11급이 된다고 했다.
  • 3근로자 방식대로 왼 다리를 먼저 조정해 제11급으로 보고 오른 다리와 다시 조정하면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중복 조정이 된다고 했다. 동통 제12급은 다리가 아닌 신경 부위 장해라 왼 다리 등급을 올리는 데 쓸 수도 없다고 봤다.
  • 4신경 손상 없는 동통과 양 발목 각 제12급만 있는 상태를,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줄어든 제10급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재심사로 변경된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조정은 계열이 다른 장해를 한데 모아 시행령 기준으로 한 번 하는 것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 법원 감정의 측정값이 주치의 측정값보다 우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장해등급 판정 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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