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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손가락 끝마디 절단 가중 7급 — 공단이 13급으로 고친 처분, 법원은 알리지 않은 첫 처분만 무효로 보고 다시 한 정정은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2018년 직권취소 · 재결정 처분 무효 확인, 2019년 처분(13급 정정)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근거 없는 진단명이 들어간 장해 결정은 오래 연금을 받아왔더라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봤고, 신뢰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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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벨트에 왼손이 감겨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된 근로자가 가중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다, 공단이 "손 압궤상" 진단 근거가 없다며 등급을 13급으로 고쳤다. 첫 정정 처분은 근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1년 뒤 다시 처분했다.

사실관계

  • 12004년 2월 이송펌프가 거꾸로 도는 것을 손으로 멈추려다 벨트에 왼손이 감겨 둘째~넷째 손가락 끝마디 완전 절단, 새끼손가락 끝마디 압궤상, 손 압궤상으로 요양했다.
  • 22005년 2월 치료가 끝나자 공단은 과거 재해로 이미 있던 엄지 10급 장해에 새 장해를 더해 가중 7급 제7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왔다.
  • 3공단은 2018년 1월 손 압궤상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끝마디 절단은 손허리손가락관절 운동에 영향이 없다며 13급으로 보고 부당이득 징수 처분도 했다(징수 처분은 별도 소송에서 취소됐다). 그러나 등급 정정 통지는 근로자에게 닿지 않았다.
  • 4공단은 2019년 1월 같은 근거로 기존 가중 7급과 연금 결정을 취소하고 13급으로 정정한다고 다시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가 닿지 않은 2018년 처분은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무효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흘렀다는 공단 항변도 배척했다.
  • 2처음 요양신청 소견서와 입원 · 통원 진료기록 어디에도 손 압궤상 진단 · 치료가 없고, 주치의는 손가락이 으깨졌으니 손도 그러리라 짐작해 적었다고 진술했다.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관절 운동 제한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치료 종결 때 준용 13급 상태였다고 봤다.
  • 3그러니 2019년 처분은 장해 상태가 나아졌다며 한 재판정이 아니라 처음 결정의 하자를 바로잡은 직권취소이고, 옛 법 시절 결정이라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오래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상태에 맞는 등급을 정하는 것이 불이익이라 할 수 없으며, 하자 있는 결정을 유지하면 보험 제도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며 신뢰보호 · 비례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2018년 직권취소 · 재결정 처분 무효 확인, 2019년 처분(13급 정정)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분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고 제소기간도 흐르지 않는다고 봤다.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이 사건과 별도 소송에서 다퉈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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