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재해로 오른 무릎 8급인데 새 재해로 왼 무릎도 8급 — 공단 8급, 법원은 재해가 달라도 조정해 2개 등급 올려야 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6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결정 취소(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다른 재해로 이미 장해등급을 받은 부위가 있어도, 새 장해와 계열이 다르면 등급 조정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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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선 회사에서 다친 오른 무릎으로 제8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새 재해로 왼 무릎에도 제8급 장해가 남았는데, 공단이 새 장해만 보고 제8급으로 정하자 두 제8급을 조정해 제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 무릎 골연골 결손 · 퇴행성 관절염 등을 입고 요양한 뒤 제12급을 받았고,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해 제8급 제7호가 됐다.
- 2이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2018년 7월 새 업무상 재해로 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2019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3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1월 왼 무릎만 보고 제8급 제7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별표 6의 장해가 둘 이상 있고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을 올린다고만 정할 뿐 원인 재해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시행규칙의 조정 제외 사유(조합등급 · 한 장해의 다른 평가 · 파생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공단은 같은 재해로 생긴 장해만 조정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요건을 덧붙이면 상향 조정을 법령 근거 없이 좁히게 된다고 봤다.
- 3공단은 중복 보상 우려와 연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들었지만,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유추해 금액을 정하면 되고 조정된 제6급은 연금 선택도 가능해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 4항소심(2021누10251)은 같은 재해 요건은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 공단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결정 취소(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른 회사 · 다른 재해라도 장해등급 조정은 몸에 남은 장해 전체를 놓고 따졌다.
- 이미 받은 장해급여와의 중복은 등급 조정이 아니라 지급액 계산 단계에서 맞춘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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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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