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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 240 상한의 예외 —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2022. 06.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240 상한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 소득이 없는 기간이 앞에 있으면 그 기간을 뺀 수치로 상한을 판단한다는 판시다. 사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계산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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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때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호프만 수치)이 240을 넘지만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사고 뒤 성년이 될 때까지)이 포함된 경우, 총기간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도 되는가.
사실관계
- 11996. 9. 25.생인 원고가 2011. 6. 11.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자동차사고)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499,186,467원으로 산정했다.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을 603개월로 보았는데, 603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301.1613이 아니라 240을 적용했다.
- 3원고는 사고 이후 성년에 이른 다음에야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어,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 사이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 51개월(단리연금현가율 46.1567)이 포함돼 있었다. 원고가 일실수입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을 때 그대로 적용하면 현가로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므로, 수치가 얼마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한다(85다카819, 96다5667).
- 2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총기간의 수치에서 그 기간의 수치를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공제한 결과가 240을 넘지 않으면 총기간의 수치를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240을 넘으면 총기간의 수치에서 240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쓰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해야 과잉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 3이 사건은 301.1613 − 46.1567 = 255.0046으로 240을 넘으므로, 초과분 15.0046(= 255.0046 − 240)을 301.1613에서 차감한 286.1567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원심 계산표 일실수입 부분 순번 12의 "적용호프만"은 286.1567 − 95.8099 = 190.3468이 된다고 적었다.
- 4원심이 301.1613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옳지만, 그 자리에 240을 곧바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중간이자를 과다하게 공제했으므로 호프만식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40 상한은 "총기간"이 아니라 "순이익을 얻는 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이 사건 계산대로 286.1567에서 소득이 없는 51개월 수치 46.1567을 빼면 240이 된다. 51개월 수치 46.1567은 사이트 호프만 표(월 5/12% 단리)의 51개월 값과 같다.
- 사고 당시 미성년자 · 학생처럼 가동 개시 전 기간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문제가 된다. 사이트 법원 기준 계산기는 사고 때부터 가동하는 경우(구간 계수 = H(끝) − H(시작), 240 넘는 달은 240)를 계산하므로, 가동 개시 전 기간이 있는 사건은 이 판결의 비교 방식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
- 판결문의 수치(301.1613 · 255.0046 등)는 법원이 쓴 수치표 값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동 개시 시점 · 가동연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수치와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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