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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 —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크면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2024. 06.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내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아도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그만큼 줄지 않았다. "전체 손해 − 받은 보험금"과 "가해자 책임액" 중 작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차액은 보험사가 대위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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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창고 화재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5억 1,000만 원을 받은 뒤 공작물 점유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책임제한 40%)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창고에서 화재가 나 창고 안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 원심은 창고의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 · 확산됐다며, 공작물 점유자인 회사(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2피해 회사 중 1곳(원고 2 회사)의 전체 손해는 947,619,251원으로 인정됐고, 과실상계 법리 또는 공평한 손해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40%인 379,047,700원으로 제한됐다.
  • 3원고 2 회사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부터 이 화재로 보험금 510,000,0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고의 책임액 379,047,700원에서 원고 2 회사가 받은 보험금 51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손해보험 사고에 대해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에 대비해 낸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그 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3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많으면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 남은 손해는 437,619,251원(947,619,251원 − 510,000,000원)으로 책임액 379,047,700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379,047,700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피고의 상고(공작물책임 · 하자 다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화재 · 재물)으로 먼저 보상받아도 가해자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빼는 계산(원심 방식)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산 순서는 ① 전체 손해 − 받은 보험금 = 남은 손해, ② 가해자 책임액(과실상계 · 책임제한 반영), ③ 둘 중 작은 금액을 피해자가 청구, ④ 책임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보험사가 대위로 청구하는 구조다.
  • 이 법리는 손해보험금에 관한 것이다. 보험 종류 · 계약 내용이 다르면 같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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