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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수술의 정의

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 — 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 청구 기각, 소액사건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2023. 03.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회사 쪽 결론 확정) —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원심이 확정됐고, 한 보험사가 인정한 골절진단비 3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만 남았다.

실무 포인트치과 치료가 수술비 담보의 "수술"인지는 약관의 수술 정의(절단 · 절제, 천자 · 신경 차단 제외, 최신 수술기법 포함 조항)와 시술의 실제 내용으로 갈린다. 이름에 "절제"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수술로 읽히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인정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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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로 받은 치수절제술(신경치료)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 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가 나오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보험회사 4곳과 자신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맺고 보험료를 내 왔다. 원고는 2020. 6. 25. 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치아)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진단을 받고, 2020. 6. 26.부터 2020. 7. 15.까지 치수절제술을 받았다.
  • 2원고는 치수절제술이 약관상 "수술"이라며 보험사별로 상해수술비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 · 골절진단비 · 진단상해수술비 등 240만 원, 600만 원, 230만 원, 70만 원을 청구했다.
  • 3약관은 수술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천자 · 신경 차단 등은 제외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에서 안정성 ·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 41심(소액사건)은 한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골절진단비 부분만 받아들였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원심(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 판단은 원심의 것이다.
  • 2원심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했다.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 신경조직을 제거한 뒤 근관을 확대 · 소독하고 메우는 근관치료(신경치료)로서, 일반적으로 생체 절단 때와 같은 출혈이 없고 회복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생체 절단 · 절제와 같게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약관이 제외하는 천자 · 신경 차단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 3의학 단체의 사실조회 회신, 치의학백과, 자문의 의견, 국가건강정보포털이 모두 신경치료를 수술이 아닌 시술로 보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치수절제술은 2007년 무렵 이미 요양급여 항목이었던 오래된 치료법이라 약관의 "최신 수술기법"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 4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2015다243347), 시술로 보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고, 이름에 "절제"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수술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치료비가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200~5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회사 쪽 결론 확정) —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원심이 확정됐고, 한 보험사가 인정한 골절진단비 3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만 남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소액사건 상고 요건만 보고 기각했다. 치과 신경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 확정된 것으로 읽어야 한다.
  • 치과 치료의 수술비 분쟁에서는 약관의 수술 정의 문구, 천자 · 신경 차단 같은 제외 항목, "최신 수술기법" 포함 조항, 시술의 실제 내용(절개 · 출혈 · 회복기간)이 함께 따져진다. 의학 단체 회신 · 자문의 의견이 판단 근거로 쓰였다.
  •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약관(2011다30147 등)이나 수술분류표 방식 약관은 판단 틀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시술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약관 해석 원칙, 원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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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