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 윗집의 고의적 "쿵쿵" 소음, 공인 측정치가 기준 미달이어도 참을 한도 넘어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2023. 05.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위층 부부는 공동하여 아래층 가족 4명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 고의 소음 금지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인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쳤어도 신고 · 경찰 확인 · 영상 · 즉결심판 기록을 모아 층간소음 위자료를 인정했다. "고의 소음 금지" 같은 추상적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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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사 직후부터 이어진 윗집 소음이 불법행위인지. 공인 기관 측정치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고의 소음 금지" 청구도 받아들여지는지.
사실관계
- 1원고들(부부와 자녀 2명)은 2020. 6.경 아파트로 이사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의 피고 부부와 층간소음 분쟁을 겪었다.
- 2원고들은 관리사무소 민원 · 112 신고를 했고, 경찰 ·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고 집에서 위층의 음악 소리 · "쿵쿵" 소리를 확인했다. 위층 남편은 관리사무소와의 통화에서 아래층이 소리를 낼 때만 대응소음을 낸 적이 있다고 했다.
- 32022. 12. 3. 출동 경찰은 2~3초 간격으로 5분 넘게 위층에서 바닥을 내려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 2는 집 안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 내리친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 4원고들은 각 500만 원의 위자료, 고의 소음 유발행위 금지와 위반 시 1일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의 측정치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쳤다.
법원의 판단
- 1공동주택 소음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피해 정도 · 건물 구조 ·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본다(2003다28989). 층간소음 기준 규칙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 2신고 · 확인 내역과 즉결심판, 원고들이 찍은 영상 속 소음이 일상생활 소리라기보다 물체로 일부러 두드리는 "쿵쿵" 소리로 들리고 측정 소음이 60dB을 넘기도 한 점을 들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봤다. 미성년 자녀가 낸 소음이 있어도 민법 제755조 또는 제750조로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행정법규상 기준은 최소한도 기준이라 형식적으로 맞아도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고(2003다64602), 법령상 측정방법에 따른 자료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공인 측정치 미달 주장을 배척했다.
- 4원고들이 보복소음을 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 5금지 청구는,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불가피하고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는 추상적 · 모호해 일체를 금지하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위층 부부는 공동하여 아래층 가족 4명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 고의 소음 금지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인 측정치보다 신고 기록 · 경찰 확인 · 영상 · 형사 처분을 종합해 수인한도를 판단했다. 기록을 쌓아 둔 것이 결론을 받쳤다.
- 위자료는 피해 기간 · 소음의 크기와 종류 · 방지 조치 여부 · 소 제기 경위 등을 고려해 1인당 250만 원으로 정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음의 종류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5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3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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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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