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폭발 화상 — 피부변색 준용 14급, 법원은 비후 · 함몰 없는 변색이고 CRPS 기준도 못 미쳐 7 · 9급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화상 부위가 넓어도 비후 · 함몰이 없는 변색 · 탈색은 흉터가 아니어서 준용 14급까지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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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 간이 컨테이너에 전원을 넣다 폭발이 나 얼굴 · 목 · 팔 · 다리에 20.5%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피부변색 준용 14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CRPS가 의심되는 심한 통증과 빛을 피해야 하는 흉터로 7급이나 9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1년 7월 현장 간이 컨테이너에 전원을 넣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얼굴 · 목 · 오른팔(양손 포함) · 양다리에 2~3도 화상(체표면적 20.5%)과 기도 화상 등을 입고 요양했다.
- 2공단은 2022년 4월 흉터는 영구 피부변색 · 탈색으로 준용 14급, 통증은 일반 동통 14급, 오른팔 · 손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로 보고 최종 준용 14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흉터는 눈에 띄는 비후나 함몰을 동반한 반흔이어야 하고, 비후 · 함몰 없는 변색 · 탈색은 넓이가 중등도 흉터 면적보다 넓을 때 14급을 준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얼굴 · 목 노출면의 절반 이상에 변색 · 탈색이 남았다는 점은 모든 의료진이 인정해 준용 14급이 맞다고 했다.
- 3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통증 점수가 10점 중 4점으로 자극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증상 범주도 기준 수에 못 미치며, 화상 자체로 설명되므로 CRPS가 아니라고 했다. 적극적 통증 처치 기록도 없어 심한 동통(12급)이 아닌 영구 동통 14급이라고 봤다.
- 414급 장해가 둘 있어도 13급 이상이 둘일 때만 등급을 올리므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팔에는 면상반흔과 변색이 섞여 있었지만, 면상반흔만으로는 노출면 25%를 넘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흉터 · 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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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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