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배관 · 철의장 35년 근무자의 양손 만성 건초염 추가 신청 — 법원 감정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나이 이상의 퇴행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손 건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한 부위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고 다른 부위가 함께 인정되지는 않는다 — 추가 부위는 상병 존재와 업무 기여를 따로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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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배관 · 철의장 설치와 용접을 한 근로자가 퇴직 뒤 무릎 연골판 파열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이어 양쪽 손 만성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발병 당시 63세)으로, 1982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조선소에서 배관 · 철의장 설치, 취부, 용접을 했다.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 여러 공구와 자재를 다뤘다.
- 2퇴직 뒤인 2019년 12월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관절연골 손상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 32020년 8월 양쪽 손 만성 건초염 진단을 받아 10월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1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반복 작업과 관절 과사용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누락되거나 승인 상병에서 파생된 상병이 아니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고 봤다.
- 2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쪽 손 건초염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작업 동영상을 보면 손 관절과 인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MRI에서 나이에 따른 정도보다 심한 퇴행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3법원은 이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하고,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됐다거나 승인 상병 때문에 새로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손 건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 감정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을 따져 볼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생긴 상병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그 상병이 원인이 돼 새 병이 생긴 경우여야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49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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