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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여객청사 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 — 과로 · 돌발 상황 없고 세제 노출 관련성도 낮아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화학물질 노출을 주장해도 노출 정도 · 시간차 · 물질 독성으로 보아 심정지와 이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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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객청사 청소 · 미화를 하던 근로자가 출근 후 지하 대기 공간에서 심실세동 ·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왁스 작업 등 화학물질 노출과 교대 · 과로 탓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여객청사에서 카트 수거 · 쓰레기 수거 · 외부 유리창 청소 등 미화 업무를 했다. 사흘 일하고 이틀 쉬는 규칙적 교대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했다.
  • 22021년 7월 아침에 출근해 외부 청소 · 회의 · 차 준비를 마친 뒤 지하 대기 공간으로 갔다가 10시쯤 수돗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심실세동 · 심정지 · 흡인성 폐렴 · 다발 골절 ·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 3공단은 업무상 과로 · 돌발 스트레스 · 유해요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 1주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고시가 정한 만성 과로 시간 기준을 넘는 근무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 2쓰러진 곳 옆 집수정은 빗물용이었고 근처에 열린 유해물질 용기가 없었으며, 왁스 작업 공간은 환기가 되고 유해 성분 함량도 5~10% 정도로 노출 수준이 낮았다고 봤다.
  • 32013년 무렵부터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소견이 이어졌고 공복혈당이 높게 나온 검진이 여러 번이었다.
  • 4법원 감정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긴 했으나 작업과 심정지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물질 독성도 심정지와 이어지기 어려우며, 교대 · 육체 업무와 심정지의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심혈관 질환의 과로 판단은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간 기준에 따랐고, 고시는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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