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 연골 파열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전기진단검사 없고 MRI상 파열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명을 받았더라도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검사 결과가 없으면, 법원 감정에서 상병 존재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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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34년간 지주 설치 · 선로 시공 · 채탄 보조 일을 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상병을 승인받은 뒤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보조 · 선로 관리 · 채탄 보조 등으로 일하며 지주 해체 · 설치, 선로 시공, 채탄 업무를 했다.
- 22020년 9월 양쪽 어깨 회전근개건염 · 충돌증후군과 양쪽 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32021년 10월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쪽 무릎 내측 · 왼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1년 11월 MRI상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손 부위 감정의는 오랜 광업소 업무가 손목에 과한 하중을 줘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진에 필요한 전기진단검사 결과가 없고, MRI에 신경을 누르는 덩어리도 보이지 않으며, 2010년부터 퇴직 때까지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그 병명이 없다고 했다.
- 2손목 삼각섬유연골은 오른쪽에 구멍, 왼쪽에 얇아짐이 보이지만 주변 연골 연화가 심하지 않고 척골이 길게 튀어나온 변이도 없어, 동년배 자연 경과를 넘는 퇴행이 아니라고 봤다.
- 3무릎 감정의는 영상의학과 판독에서도 파열 소견이 없고, 연골판 내부의 퇴행성 변화만 있을 뿐 동년배보다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 4법원은 주치의 소견서가 광산에서 오래 무리하게 일한 것이 원인이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대지 않았다고 보고 감정 결과를 따랐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목터널증후군은 근전도 등 전기진단검사와 재직 중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업무 인과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 의견이었다.
- 추가상병의 존재와 업무 ·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신청한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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