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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광업소 등 23년 근무자의 오른쪽 무릎 관절증 — 감정의가 고령의 가성통풍성 이차 관절염으로 보고 자연경과 이상 악화 아니라 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 치료를 오래 받아 왔어도 처음 치료를 시작한 나이가 이미 65세였고 그때 상태가 동년배보다 나빴다는 자료가 없으면, 업무로 인한 악화로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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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70대 후반 근로자가 오른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재요양 ·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2년 전 불승인 때와 영상 변화가 없고 양쪽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 무렵부터 2015년 11월까지 광업소 굴진 · 채탄, 건설 일용직, 쓰레기 수거 등에서 일했다.
  • 22018년 2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후 왼쪽 어깨와 양쪽 팔꿈치 상과염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 32020년 4월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 2022년 2월 다시 오른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2년 2월 영상이 2020년 불승인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양쪽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전심 절차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무릎 엑스레이에 가성통풍에서 흔한 연골 석회화가 보여 이차성 무릎관절염이 더 적절한 진단이라고 했다. 처음 무릎 진료가 2008년 만 65세 때였고, 78~79세에 찍은 영상이 3기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 나이에 흔한 정도라고 봤다.
  • 2감정의는 업무가 일부 원인일 수는 있어도 동년배와 비교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은 감정에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 3주치의 소견서에는 오랜 광산 근무로 인한 반복 사용이 원인으로 적혀 있었지만, 다른 병원도 사실조회에서 그 소견은 환자의 작업 설명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고 구체적 의학 근거가 없었다.
  • 42008~2016년 사이 418일에 걸친 무릎 치료 이력도 감정의가 감안한 사정이고, 치료 시작 당시 상태가 동년배보다 나빴다는 자료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직접 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감정의 의견보다 우위에 선다고 보지 않았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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