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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 재심사로 받은 14급(왼쪽만)을 법원이 취소,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 요건을 못 채운 검사와 채운 재검사가 있을 때,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둘 중 가장 좋은 수치를 기계적으로 고른 것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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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루미늄 절단 · 보온 · 함석 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고 재심사에서 왼쪽 귀만 인정돼 14급이 됐다. 근로자는 오른쪽 귀도 인정해 11급으로 해야 한다며 14급 결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0년대에 약 3년 4개월 알루미늄 절단(85dB 이상)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보온 · 함석 작업(80~85dB)을 했다.
  • 22020년 1월 7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오른쪽 기도 38dB, 골도 기준으로도 양쪽 40dB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재심사위원회는 2022년 2월 왼쪽 귀는 뇌간유발반응 60dB, 2차 특진 기도 63 · 골도 42dB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는다며 원처분을 취소하고 14급 1호로 정했다. 공단은 2022년 3월 이 등급을 통지했다.
  • 4근로자는 오른쪽 귀도 2차 특진(6분법 40.8dB, 뇌간유발 45dB)으로 보면 기준을 넘는다며 11급 5호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오른쪽 귀의 1차 특진은 세 번 모두 주파수마다 기도 · 골도 차이가 10dB를 넘어 법령상 재검사가 필요한 결과였다. 2차 특진은 회차별 수치가 40 · 40 · 43dB로 고르고 측정 요건을 다 채웠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도 2차 특진이 더 믿을 만하고, 그 기준이면 오른쪽은 40dB이며 4kHz 부근이 떨어지는 소음성 양상이라고 했다. 재검사가 처음보다 반드시 좋게 나와야만 인정되는 셈이 된다는 공단 기준의 문제도 지적했다.
  • 3공단은 재검사 전 결과까지 합쳐 가장 낮은 역치를 쓰라는 업무처리기준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 기준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 4좌우 비대칭은 두 귀의 소음 감수성 차이나 왼쪽의 과거 중이염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어, 비대칭을 이유로 오른쪽 인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85dB · 3년 노출이라는 당시 인정기준은 충족됐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23누47116)에서도 근로자 쪽 결론이 유지됐다.
  • 감정의는 좌우가 크게 다르고 퇴직 6년 뒤 진단받은 점을 들어 양쪽을 합쳐 보면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지만, 법원은 오른쪽 귀만 따로 본 소견에 무게를 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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