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일시금 받은 뒤 재요양으로 7급 상향 — 공단이 연금 지급정지 1,309일을 두 번 적용, 법원은 남은 244일만 정지하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멈추는 제도는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 같은 일시금을 두 번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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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등급이 올라 연금을 받게 됐을 때, 이미 한 번 적용한 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두 번째 상향 때 처음부터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0년 9월 사고로 오른쪽 넓적다리 경부 골절,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입고 2011년 10월까지 요양한 뒤 8급 7호를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약 4,846만 원을 받았다.
- 21차 재요양 뒤(2012년 9월 치유) 척추 12급과 조정해 7급으로 올라 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8급 일시금 몫으로 1,309일(3년 214일) 동안 연금을 멈추고 2016년 5월부터 주기로 했다.
- 3정지 기간 중이던 2015년 9월 재판정에서 척추 장해가 낮아져 8급으로 내려가 연금 수급권이 없어졌다.
- 42차 재요양 뒤(2018년 11월 치유) 다시 조정 7급이 됐는데, 공단은 1,309일을 처음부터 다시 정지해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뒤 장해가 악화돼 연금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거나 그 두 배 기간 동안 절반만 주게 한다. 법원은 그 취지가 이미 보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는 중복을 막는 데 있다고 봤다.
- 21차 재요양 뒤 2012년 10월부터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간 2015년 9월 전까지 근로자는 7급 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었고, 재판정은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그 기간의 수급권이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 3그 기간 1,065일 동안 연금이 정지되면서 일시금 일부가 이미 공제됐으므로, 두 번째 상향 때 1,309일을 전부 다시 정지하면 같은 일시금을 두 번 빼는 셈이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4따라서 1,309일에서 1,065일을 뺀 244일만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가도 그 전까지 있던 연금 수급권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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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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