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보조 20년 뒤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 신청 — 영상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퇴행도 심하지 않아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은 먼저 상병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증명돼야 한다 — 감정의는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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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 목 상병으로 요양 중인 전직 광원이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과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대부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오른쪽 인대 부분파열도 업무와 관계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약 20년 4개월 채탄보조와 약 4개월 기관차 운전을 했고, 갱내에서 10~80kg 자재 운반, 석탄 퍼내기, 지주 시공 등을 했다.
- 22020년 8월 진단받은 양쪽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팔꿈치 외측상과염, 경추 추간공협착증 등을 2021년 4월 요양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
- 32022년 8월 양쪽 발목 전거비인대 · 종비인대 만성 파열과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22년 9월 영상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 흉터 변화는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반복 외상으로 인대가 파열돼 낫지 않으면 동년배보다 심한 퇴행 ·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근로자는 엑스레이에 퇴행 변화가 없고 MRI에서도 만성 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파열이 나은 흔적(인대 비후)만 보인다고 했다.
- 2주치의는 상병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법원은 주치의가 환자 사정을 고려해 통상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진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오른쪽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있다고 보더라도 심사 · 재심사위원회 의견처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4중량물 작업으로 몸에 부담이 쌓였을 것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상체 말고 다리에까지 전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승인된 상병도 모두 상체 질환이라는 점을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광업소 근무자의 다리 부위 추가상병도 업무 부담 · 재직 중 진료 기록 · 영상 소견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무릎 · 발목을 인정한 2020구단73481 참고).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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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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