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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광업소 21년 채탄 근무자의 요추 디스크 · 협착 — "뚜렷한 탈출 없다"는 공단 자문의 대신 감정 결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관련성을 "반반(50%)"이라고 했어도, 법원은 작업 내용 · 재직 중 치료 경과 등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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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 손목 상병으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요추 3-4-5번 추간판탈출증과 4-5번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퇴행성 변성 · 팽윤뿐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약 21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등으로 일했고, 2018년 6월 퇴직했다.
  • 2어깨 회전근개 건염 · 충돌증후군, 팔꿈치 외측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년 10월 요추 3-4-5번 추간판탈출증과 4-5번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자문의가 MRI상 뚜렷한 탈출이나 협착이 없다고 본 것을 근거로 같은 달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2020년 8월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보이고 신경공 주변 지방신호가 사라진 경도 협착이 확인된다며 두 상병 모두 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 주치의들도 같은 취지여서 공단 자문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2감정의는 무겁고 진동이 강한 착암기 · 오거드릴 사용, 60~70kg 철제 빔 · 목재 지주 운반, 허리를 굽힌 채 하는 보수 작업이 허리 부담 업무에 해당하고, 동년배 다른 직종보다 퇴행이 다소 진행됐다고 했다.
  • 3근로자는 재직 중이던 2010년 12월 무렵부터 요통 등으로 꾸준히 치료받았고, 감정의는 그때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퇴직 뒤 다른 원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 4진단 당시 61세였고 퇴직 2년여 뒤 신청한 점을 감안해도 업무로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가 "상병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한 경우,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가 영상에서 상병을 확인하면 그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직 중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이 퇴직 뒤 신청한 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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