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자가 회사 안내로 입사 전 예방접종 뒤 자가면역성 뇌염 — 내정자도 근로자,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2025. 05. 1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도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고 쟁점은 입사 전 접종의 업무수행성이었는데,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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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 내정자가 첫 출근 전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뇌전증 중첩증 · 자가면역성 뇌염이 생겼다. 입사 전 접종을 업무 중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직원 4~5명 규모 회사에 지원해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설 연휴를 앞둔 첫 출근 일주일 전,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 디프테리아 · 파상풍 · A형 간염 백신을 한꺼번에 맞았다.
- 2출근 이틀 뒤부터 열이 났고 일주일쯤 뒤 경련으로 입원해 뇌전증 중첩증 ·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도 받았다.
- 3공단은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권고만 했고 접종이 고용조건이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바이러스 노출 위험 직종도 아니고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모집공고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 합격 통보는 승낙이어서 내정 단계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접종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봤다.
-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예방접종을 두고 있고, 회사가 면접 때와 그 뒤에도 여러 경로로 접종을 안내했으며, 입사를 앞둔 사람이 회사 요구를 거부하리라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었다고 봤다.
- 3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 · 현장실습생 등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 온 점에 비춰 사용자 지배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연휴 전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은 경위상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에 항소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상급심 결론은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2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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