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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크레인 작업 중 검지 끝마디 절단 — 운동 제한 · 심한 동통 주장, 법원은 측정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3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절단 부위 통증을 강하게 호소해도, 의료진들이 연부조직 손상 후 일반 동통으로 의견을 모으면 12급 심한 동통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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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 ·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뼈 일부 상실 13급 제7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검지를 제대로 못 쓰는 11급 제9호나 심한 신경증상 12급 제15호, 또는 끝관절 장해 13급 제8호를 더한 조정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2년 5월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 중 사고로 왼손 검지 끝마디 절단과 끝마디뼈 골절을 입고 요양했다.
  • 2공단은 2023년 1월 검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 결손되고 일반 동통이 남았다며 13급 제7호로 정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도 졌다.

법원의 판단

  • 111급 제9호가 되려면 검지 중수지관절 굽힘이 45도 이하이거나 제1손가락관절이 50도 이하여야 하고, 13급 제8호는 끝관절이 17.5도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을 들었다.
  • 2능동 측정치는 중수지관절 90도, 근위지관절 90도, 원위지관절 40도로 세 의료진이 같았고, 1심 감정의도 기준 미달이라고 했다.
  • 3주치의는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이상감각도 적었지만, 공단 자문의와 1심 감정의는 연부조직 손상 후 일반 동통이라고 봤고 심한 통증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는 없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3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 검지 끝마디 일부 결손은 뼈 일부 상실(13급 제7호)로만 평가됐고, 관절 운동이 유지돼 더 높은 손가락 장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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