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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발뒤꿈치뼈 · 요추 압박골절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뒤꿈치 관절면 불규칙 통증 12급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00011337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발목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부위를 통증 계열로 다시 평가해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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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2번 압박률 12.6%(13급)만 인정하고 왼쪽 발목은 수동 측정 105도로 기준 미달, 통증은 14급으로 봐 13급 12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발목 운동범위 55도를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 관절 안 분쇄골절,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 요추 1~3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왼발은 비관혈적 정복과 나사못 고정을 받았고 척추는 수술 없이 치료했다.
  • 2주치의는 요추 2번 압박률 12%, 왼쪽 발목 운동범위 55도(능동)로 진단했다.
  •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은 양호하다고 보고 요추 2번 압박률 12.6%와 발목 일반 통증을 인정했다. 공단은 2020년 9월 13급 12호로 정했다.
  • 4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발목 운동범위 판단을 위해 근전도 보완을 결정했고, 특별진찰 근전도에서 신경뿌리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 소견은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상 왼쪽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어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2다만 왼쪽 발뒤꿈치뼈가 관절 안 골절로 붙은 뒤 관절면이 불규칙해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 12급 15호(신체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를 인정했다.
  • 3요추 2번 압박률은 공단 판단대로 척주의 경도 변형장해 13급 12호로 두고, 둘을 조정해 1등급 올린 11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쳤어도, 관절 안 골절 뒤 관절면이 불규칙한 점이 심한 통증(12급)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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