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타일 작업 중 떨어져 팔꿈치 인대 손상 — 공단 부지급(한시적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 뒤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061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통원 치료만 한 인대 손상이었지만, 승인 상병과 치료 경과를 보고 통증이 남는다고 판단돼 14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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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영상 · 진찰상 불안정 소견이 없어 통증이 한시적이라고 본 결과대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왼팔로 무거운 것을 못 들고 팔꿈치를 굽히면 새끼손가락이 저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작업용 받침대(우마) 위에서 약 1m 높이 벽에 타일을 붙이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손상과 어깨 · 손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 2수술 없이 171일 통원 요양하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팔꿈치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불안정 소견이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1월 부지급했다.
- 4심사위원회는 2021년 2월 심의를 보류하고 특별진찰을 거치게 했으며, 근로자는 팔꿈치 MRI와 팔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특별진찰 결과와 영상 · 의무기록을 함께 봤다.
- 2정중신경 손상은 회복된 상태로 보이지만, 승인 상병과 치유 경과를 고려하면 다친 부위에 단순 통증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 3이를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4급 10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사회의의 "한시적 통증" 판단이 심사 단계에서 특별진찰을 거쳐 "남는 통증"으로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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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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