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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골수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다리 1cm 단축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5842021. 06.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다툰 발목 각도는 그대로였지만, 심사 중 찍은 다리 전장 엑스레이로 단축 장해가 새로 잡혀 등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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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수동 65도)와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남은 완고한 통증으로 12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발목 각도를 각도기로 재지도 않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갈비뼈 골절, 외상성 기흉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정강뼈 원위부 만성 골수염이 생겼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골수염 수술 뒤 뼈 이식을 했으나 아직 뼈가 덜 만들어졌고 금속판 고정 상태로 통증과 강직이 심하다고 진단했다(통증 숫자척도 10).
  •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잰 발목 65도와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완고한 통증을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12급 10호로 정했다.
  • 4심사 중 특별진찰에서 다리 전장 엑스레이를 찍어 오른쪽 102cm, 왼쪽 101cm로 측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상 왼쪽 발목 관절면 손상이 심하지 않아 운동 각도가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다고 봤다.
  • 2다만 개방성 분쇄골절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1cm 짧아진 것을 확인했다.
  • 3발목 기능장해 12급 10호와 단축장해 13급 9호를 조정해 최종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계열(다리 단축)이 심사 중 검사로 확인돼 조정 등급이 올라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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