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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 중지 · 약지 분절 절단 재접합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검지 끝관절 장해를 더해 준용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1322021. 05.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준용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제한 없음"으로 본 검지 끝관절이 심사에서 10도로 확인되며 장해 하나가 더 붙어 등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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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 소견대로 중지 · 약지 기능장해로 11급을 정하고, 검지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 제한이 없다고 봤다. 근로자는 더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검지 · 중지 · 약지가 여러 마디 절단되고 뼈 · 인대 · 힘줄 · 혈관 · 신경이 함께 손상됐다.
  • 2재접합술, 관절성형술, 변연절제술, 금속고정술, 유착 · 힘줄 박리술 등을 받고 202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검지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 제한이 없고, 중지 · 약지는 힘줄 손상이 있어 능동으로 재 운동 제한이 있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1월 11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심의회의에서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손 검지 끝관절 운동범위가 10도(신전 -10 · 굴곡 20)로 정상의 4분의 3 이상 제한됐다고 확인했다.
  • 3엄지 · 검지 외 두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 9호와 검지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못하게 된 13급 8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준용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손의 여러 손가락 장해는 각각 평가한 뒤 준용 등급으로 묶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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