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뒤 재요양 — 공단 부지급(기존 12급 그대로)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2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2052021. 05.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야 지급되는데, 특별진찰 MRI로 재파열이 확인되면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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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다시 낸 장해급여 청구에서 공단은 수동으로 잰 어깨 운동범위 280도(12급)와 통증(14급)으로 12급 9호를 매기고, 기존 12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장해 심사 때 여럿이 팔을 강제로 들어 올려 쟀다며, 액와신경병증이 확인된 주치의의 능동 측정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4년 5월 진단받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부관절와순 파열 ·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5년 5월 장해 12급 9호를 받았다.
- 22017년 10월부터 재요양하며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고, 재파열로 2018년 9월 재봉합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재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3주치의는 삼각근 손상, 회전근개 파열, 액와신경 손상으로 능동 운동이 크게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영상 등을 참고해 수동으로 측정한 운동범위 280도(12급)와 통증(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0년 11월 기존 12급과 같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중 2021년 4월 특별진찰 MRI에서 극상근 힘줄의 작은 전층 재파열 등이 확인됐다.
- 2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왼쪽 어깨 운동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고,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운동범위가 총 230도로 정상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 3이를 한 팔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3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측정 방식(능동 · 수동) 다툼보다 재파열이라는 영상 소견과 직접 측정 결과가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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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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